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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THE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
5월달 부터 시행되는 포상금 30만원 지급되는 자동차 단속대상 확인하기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3일부터 국토부에 올라온 '번호판 없는 자동차를 찾아라!' 글을 인용합니다.
자동차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사항이 있는데 까먹고 있으셨다면 해결하시고, 지나가다가 보여 신고하면 포상금 30만원까지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면 좋으실꺼 같아요 ^^
[1.무등록 차량]
말소등록이 되었는데 운행 중이거나 번포라를 위조,변조 하여 부착한 자동차
장기상속 미이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였는데도 운행중인 자동차 입니다.
[2.무단방지 차량]
도로, 주택가 등에 오랜시간 방최시켰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참고하셔야 할꺼 같아요.
[3.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불법튠이 및 어린이 운송 차량, 승합차 안전기준 단속 강화도 시행
[4.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신고를 하지않아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배당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가림 단속 강화
[5.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6.타인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뜻합니다.
영구출국, 삼아한 외국의 명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데 타인이 불법이나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어있는데 계속 운행하는 차량
[7.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의 유효기간을 경과했고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
이러한 불법자동차들은 아무래도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 안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변 단속내역을 확인해보면 합계 총 268,464건이었습니다.
그중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등) 58,754건
무단방지 자동차 단속 52,007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 분
|
‘21년
|
'20년
|
증감(%)
|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58,754
|
29,719
|
▽97.7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21,688
|
11,938
|
▽81.7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
6,747
|
6,420
|
▽5.1
|
번호판 영치실적
|
111,351
|
106,980
|
▽4.1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52,007
|
53,003
|
△1.9
|
무등록 자동차 단속
|
6,000
|
7,289
|
△17.7
|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변경 등)
|
11,917
|
34,668
|
△65.6
|
소 계
|
268,464
|
250,017
|
올해는 [2022.05.23 ~ 2022.06.22] 한달동안 진행한다고합니다
저희도 함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민원시청 -> 불법자동차 신고]
이상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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