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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THE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본문
오늘은,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의 내용을 적어보려고 해요.
TV나 신문 기사에 가장 많이 봤던 내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전도 전세금을 돌려받기위해, 보증 반환받으려고 엄청 애썼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문기사를 보며 정리해서 전달해 드려요.
전세사기당하지 않고 모두 맘 편히 거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건축주, 중개사, 매수인, 분양팀, 은행원에 이르기까지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조직적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사고예방이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글도 다 사고가 일어난 후 쓰는 거다 보니 안타깝네요.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하자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검색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물을 소개받아야 합니다.
열람공간 -> 부동산 중개업 조회
■ 부동산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세금액을 잘 산정해야 함
공인중개사무소를 돌며 발품을 파는 것도 방법이지만,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축 빌라의 경우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하 내용.
실제로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건축주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세입자를 들인후에 명의를 제공한 바지사장에게 매각하는 깡똥 전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노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거나 보증금을 이어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
이에 계약자와 실소유자의 신상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 건축물대장 - 등기사항증명서 - 전입세대열남내역서 등 부동산과 공문서도 검토해야 함.
대부분의 근저당권도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일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부동산의 면적과 불법건축물 여부를 체크,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기반으로 또 다른 임차인 유무와 이중계약 여부 및 보증금 총액을 알아내야 합니다.
■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는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의거해서 전세 확정일자 권리를 앞선다.
세입자는 공매 후 세금 체납액을 제외한 돈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 미체 납액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부동산 소유주의 국세 체납 사실이 고지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미납 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 소재지 세무서를 방문하면 밀린 세금 내역을 뽑아준다고 합니다.
■ 전세계약 체결 후 당일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법적 효력 생긴다고 합니다.
은행이 열려있어야 확인이 가능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휴일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선순위 저당권을에 대한 내용을 넣어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
하지만 빈틈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기관에 다른 채무가 있으면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당할 수 있음.
그런데 세입자는 상품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음.
이때에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약정을 넣으면 좋습니다.
우선 저도 따로 공부하고 알아봤을 때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잘 살기 위해 집을 계약하는 건데 계약 후 머리 아프면 안 되겠죠?잘 알아보고 정확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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