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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계산할까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좋은 탁구 2022. 8. 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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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계산법

 

■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0만 원' 받는 방법

 

 

 

 

■ 2023년 최저임금 어떻게 달라질까? 한눈에 보기

 

최저임금은 일하시는 분들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물가가 상승하면 어쩔 수 없이 인건비도 올라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하시는 분들도 좋은 직장 구하셨으면 좋겠고 운영 중이신 사장님들도 이 점 참고하셔서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022년 최저임금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최점임금

시급 : 9,160 원

월급 : 주 40시간 근로 +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만 4440원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2023년 최저임금도 2022년 임금에서 5%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시급 : 9,620 원

월급 : 주 40시간 근로 + 주휴수당 포함하여 201만 580원

 

  2022년 2023년 차이
최저임금 9,160원 9,620원 460원
월급(주40) 191만 4440원 201만 580원 96,140원

 

하루 8시간 주 5일 일했다는 가정하에, 월급은 총 96,140원 차이가 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출처. 네이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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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은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사진 및 계산하기 클릭 시 바로 이동하여 계산기 가능합니다.

그래도 원리를 알면 더 이해하기 쉽고 좋겠죠? 

 

ⓛ 평균 근로시간 구하기

1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법정 일일 근로시간 8시간 곱하여 계산)

ex) 주 50시간(1주 근로시간) 

50 나누기 40 = 1.25 X 8(시간) 

= 10

 

② 주휴수당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ex) 10 x 9,160 = 91,600 

 

총급여 = 40시간에 대한 급여 366,440 + 주휴수당 91,000 = 458,040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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