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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최저임금계산법 (1)
뭐든 THE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

■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0만 원' 받는 방법 ■ 2023년 최저임금 어떻게 달라질까? 한눈에 보기 최저임금은 일하시는 분들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물가가 상승하면 어쩔 수 없이 인건비도 올라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하시는 분들도 좋은 직장 구하셨으면 좋겠고 운영 중이신 사장님들도 이 점 참고하셔서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022년 최저임금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최점임금 시급 : 9,160 원 월급 : 주 40시간 근로 +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만 4440원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2023년 최저임금도 2022년 임금에서 5%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시급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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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7. 14:46